협동로봇 안전검사 쉬워졌다… STS로보테크 운영 113대 한꺼번에 ‘첫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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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ROBOTECH 0 Comments 276 Views 23-09-14본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시범컨설팅으로 지원
최근 로봇업계에서는 확산하는 협동로봇 맞춤형 안전검사 방식이 도입됐다. 안전검사 후 3자 인증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로봇 수요 기업이 스스로 안전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14일 로봇업계에 따르면, 부산에 위치한 (주)에스티에스로보테크(STS로보테크)와 (주)에스티에스정밀(STS정밀)은 새로운 협동로봇 안전검사 방식이 적용된 첫 사례다.
한 사업장에 설치된 대규모 협동로봇에 대한 안전검사 자체도 이례적이다.
공작기계와 협동로봇을 활용해 금속을 가공하는 사업 등을 하고 있는 두 회사는 레인보우로보틱스(198,600원 ▲ 9,600 5.08%)의 협동로봇 113대를 운영중이다.
이들 로봇은 지난달 22일과 24일 안전검사를 받았다. 최근 한국안전기술협회가 안전검사 합격 통보를 하고 필증도 발부했다.
협동로봇은 안전검사 대상이다. 협동로봇은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사용하기 때문에 수요 기업의 사업주는 안전조치 증빙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자 인증만 가능해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는 기업이 스스로 ‘자기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바뀌었고, STS로보테크와 STS정밀은 달라진 규제가 적용된 첫 사례가 됐다.
기존 3자 인증 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비롯해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로봇산업협회가 두 회사를 대상으로 시범 컨설팅을 진행해 새로운 안전검사를 도왔다.
STS로보테크와 STS정밀의 안전 검사는 안전영역, 각도 제한 설정값, 둔감도 설정값 및 프로그램 충돌 감지 설정, 로봇팔 및 제어기의 모델 및 일렬번호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안전 검사 과정에서는 울타리나 센서 등의 설치 없이 작업자와 로봇의 협동작업이 가능하도록 ‘힘-동력 제한모드(PFL)’를 적용했다.
STS로보테크·STS정밀의 김기환 대표이사는 “대규모 협동로봇 안전검사 합격이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에도 협동로봇을 이용한 로봇 자동화 설루션 제공에 힘쓰고,
생활밀착형 로봇 식음료(F&B) 제품도 꾸준히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손웅희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원장은 “이번 시범 컨설팅을 통해 협동로봇 안전 자기적합성이 기업 입장에서
비용 절감과 시기 단축 등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협동로봇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번 자기적합성 선언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TS로보테크는 수치제어 공작기계를 활용한 머신텐딩 로봇 시스템 통합(SI, 로봇 팔과 그리퍼, 관련 소프트웨어 등을 수요처에 맞게 조합해 제공하는 일) 전문기업이다.
직접 국내 최대규모의 협동로봇을 보유하고 생산라인에 사용중인 수요기업이기도 하다. 레인보우로보틱스 제품의 영남 지역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대리점으로, 지난 한 해
머신텐딩 설루션으로 128대의 협동로봇을 국내 13개 기업에 공급했다. 보유한 공작기계 등을 기반으로 그리퍼(로봇의 ‘손’에 해당하는 부분)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김밥로봇, 무인카페로봇, 치킨로봇 등 식음료 협동로봇 솔루션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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